컴퓨터의 연도인식 오류인 밀레니엄버그(Y2K)문제와 관련된 수리비용이
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미국 법원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14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신시내티 보험사는 "소스 데이타
시스템스(SDS)"가 가입한 자사의 기업 책임보험이 밀레니엄버그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를 판결해주도록 아이오와주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

미국 연방지법에 밀레니엄버그 관련 판결이 요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간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SDS는 지난 96년 켄터키의 파인빌 병원협회에 병원관리 프로그램을
판매했으나 밀레니엄버그를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1백25만달러의
수리비용 보상 소송에 휘말려 있다.

SDS는 병원협회측에 밀레니엄버그에 대한 보장을 한 바 없다고 밝히고
책임을 져야한다면 보험사에서 당연히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시내티보험은 일반 책임보험의 경우, 밀레니엄버그에 따른 일부
비용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이나 자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예측 가능한 결함을 수리하는 비용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있다.

밀레니엄버그 전문가들은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밀레니엄버그 문제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런
종류의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