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서울은행 인수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두 은행의 소액주주 지
분을 전량 소각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두 은행의 소액주주 지분 처리 문제가 매각협상의 막판 돌발 변수
로 떠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제일.서울은행 인수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
관들은 두 은행의 인수 과정이나 인수 후 소액주주들이 각종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 외국 금융기관은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사전에
전량 소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 금융기관들은 자국에서 소액주주의 강력한 주주권 행사
를 경험한데다 최근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전직 임원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고 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인수 이전에 아예 없애 말썽의 소지를 사전
봉쇄하겠다는게 외국금융기관들의 주장이다.

현재 제일/서울은행의 지분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93.75%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6.25%를 일반인과 기관투자가들이 갖고 있다.

전체 지분의 6.25%가 소각 대상인 셈이다.

제일.서울은행은 이와관련, 지난 11일 증권거래소에 "정부의 해외매각 협상
과정에서 기존주식 소각문제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식투자에 유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시를 냈다.

정부 관계자는 주식소각에는 기존 주식을 그냥 없애는 무상소각과 은행이
소액주주 주식을 일정가격에 산 뒤 없애는 유상소각 등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현재로선 유상소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기관의 부분 감자를 허용
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유상소각시 매입가격 산정과 관련해 소액주주들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서울은행 주가는 지난 10일 9천6백50원까지 올랐다가 주식 소각
가능성을 알리는 공시가 나온 뒤인 14일엔 7천4백원으로, 제일은행 주가는
이 기간 9천50원에서 7천1백40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