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시 활황세를 틈타 투기거래를 부추기는 불건전
주식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증감원은 16일 증권사들이 무자격 투자상담사를 고용해 투기거래를
조장하거나 불법적인 일임매매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
수한다고 밝혔다.

또 증시 활황으로 수익증권에 투자했던 자금의 이탈을 막기위해
투신사가 고객에게 일정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증감원은 이에따라 <>매매회전율 <>미수금 발생 <>약정고등이 과다한
증권사 지점과 <>성과급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증권사 직원을 우선 점
검키로 했다.

또 <>수익증권 판매가 급증했거나 <>과대광고 유인물을 배포한 투신사
등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