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주식매매 일제단속...증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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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증감원은 16일 증권사들이 무자격 투자상담사를 고용해 투기거래를
조장하거나 불법적인 일임매매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
수한다고 밝혔다.
또 증시 활황으로 수익증권에 투자했던 자금의 이탈을 막기위해
투신사가 고객에게 일정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행위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증감원은 이에따라 <>매매회전율 <>미수금 발생 <>약정고등이 과다한
증권사 지점과 <>성과급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증권사 직원을 우선 점
검키로 했다.
또 <>수익증권 판매가 급증했거나 <>과대광고 유인물을 배포한 투신사
등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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