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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만기 1개월전 퇴거의사 안밝히면 자동 연장...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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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반드시 집을 비우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전세
    계약은 자동적으로 2년간 연장된다.

    세입자가 뒤늦게 이를 안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요구한 날
    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계약이 해지되도록 했다.

    임대인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을 의결했다.

    이는 현재 임대인의 경우 계약이 끝나기 한달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
    겠다"(집을 비워달라)는 의사를 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세입자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사위는 그러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이 2년동안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한 현행규정은 그대로 뒀다.

    또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고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경매를 신
    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를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을 받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 법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규정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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