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포항제철 등 공기업의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의 공기업
투자제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부활하기로 했다.

16일 산업자원부는 외국인이 돈을 모아 설립한 사모외수펀드의 투자한도
규정을 포항제철의 민영화 완료시점인 99년말까지 부활해달라고 기획예산위
원회와 증권감독원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지난 9월 사모외수 펀드의 종목당 투자한도(투자종목당 펀
드의 10%)를 폐지했었다.

기획예산위와 증감원은 산자부의 이같은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
였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포항제철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공기업에 사모펀드
를 만들어 투자할 경우 다시 제한을 받게 됐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사모외수펀드를 이용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취급돼 외
국인투자한도에 적용되지 않는 대신 투자종목당 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산자부는 "지난 8일 해외에서 포항제철 주식을 팔 때 외국투자가들이 사
모외수펀드 투자한도 폐지를 이유로 주식가격을 깍을려고 했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