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처벌기준 지침마련 내년부터 활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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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의 유형과 처벌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내년부터 조사에 활용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한 논란소지를 없애기위해
부당내부거래 조사 지침을 마련,다음주부터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중 공정거래법에 의해
불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에 무이자로 자금지원을 하거나 계열사
의 자동차 등 판매상품 구입대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원하거나 차등 지급
하는 경우를 부당지원행위로 명시했다.
또 계열사의 후순위채권을 통상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에 사주거나 부동산
등을 거래하면서 대금결제기간을 조정해 계열사에 이익을 주는 경우,공사비
를 정상적인 사례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계열사의 무보증 전환사채나 기업어음을 실제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주는 행위와 특정금전신탁제도를 이용해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
음 등을 낮은 금리로 사주는 경우,계열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돈을 맡기
는 것도 부당한 내부거래로 분류했다.
공정위는 또 계열사를 도와주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회사채 인수
시 편법적인 하인수 방식으로 주간사를 맡도록 해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하
는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지침에 포함할지 추가 검토중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
지침을 마련,내년부터 조사에 활용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한 논란소지를 없애기위해
부당내부거래 조사 지침을 마련,다음주부터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은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중 공정거래법에 의해
불법으로 처벌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에 무이자로 자금지원을 하거나 계열사
의 자동차 등 판매상품 구입대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지원하거나 차등 지급
하는 경우를 부당지원행위로 명시했다.
또 계열사의 후순위채권을 통상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에 사주거나 부동산
등을 거래하면서 대금결제기간을 조정해 계열사에 이익을 주는 경우,공사비
를 정상적인 사례보다 적게 받는 경우도 부당내부거래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계열사의 무보증 전환사채나 기업어음을 실제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주는 행위와 특정금전신탁제도를 이용해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
음 등을 낮은 금리로 사주는 경우,계열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돈을 맡기
는 것도 부당한 내부거래로 분류했다.
공정위는 또 계열사를 도와주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회사채 인수
시 편법적인 하인수 방식으로 주간사를 맡도록 해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하
는 사례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행위로 지침에 포함할지 추가 검토중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