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과 서울은행의 해외매각을 위해 정부가 소액주주 지분을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증권업계에서는 주주평등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 진동수 제1심의관은 16일 "서울.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을
위해 소액주주 지분을 소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은행 모두 정부의 추가 자금지원과 인수측의 자금투입이 이뤄져
정상화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가만히 앉아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에서다.

그는 소액주주 지분소각 검토배경에 대해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홍콩
샹하이은행측이 이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전문가들은 이들 은행에 대한 감자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
에서 외국은행의 요구에 따라 소액주주에 대해서만 완전감자를 검토하는
것은 상식 밖의 처사라며 격렬하게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대주주인 정부지분은 그대로 유지한채 소액주주 지분만 소각하려는
것은 명백히 주주평등주의에 어긋난 것으로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초 서울.제일은행 감자때 은행법상 최저자본금규정(1천억원)
때문에 완전감자하지 못하고 1천억원을 남기고 8.2대1로 감자한 바있다.

그러나 지난 정기국회때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 통과돼 현재는 법적으로
완전감자가 가능한 상태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