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 법안의 핵심 쟁점인 중앙인사위 설치문제가 내년초로 연기
됨에 따라 이번 회기중에는 이 법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법 개정과 함께 도입하려던 계약직 공무원제와 공무원 연봉제,
성과급제 등이 내년초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당초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년부터 전문성이 요구되는
실국장급 직위 30%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공직외부에서도 적격자를 임용할
계획이었다.

또 공무원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성과급제도를 도입
하고 직위에 따른 보수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