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화 및 복수입국사증 발급에 관한 협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
에 들어갔다고 주중(주중)한국대사관이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양국은 상대국 현지 기업에 파견되는 근무경력 1년 이상의
기업인과 동반가족에 대해 2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하게 된다.
또 연간 교역실적 5만달러 이상인 기업의 관리자급이거나 근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들에게는 1년간 유효하고 1회 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복수사증이 발급된다.
이번 사증협정 발효로 두나라 기업인들은 상대국을 방문할 때마다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을 방문하려는 중국 기업인들은
금전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한국 방문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크게 줄어 중국기업인의 한국 방문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