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업.한일은행 등 출자은행의 비상임이사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
로 경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차관회의에서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4%(지방은행은
15%)이상 출자한 은행에 대해 비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
고 밝혔다.

현재는 비상임이사의 70%는 주주대표가,30%는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돼있
으나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분율에 관계없이 주주대표에서 제외돼 경영
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출자한 은행에 대해서는 건전경영
을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비상임이사 대표는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에
도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연내 산업은행에 3조3천6백70억원,수출입은행에 4천5
백억원을 각각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에따라 이들 국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이 10%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현재 자본금이 5조2백35억원으로 감자후 정부보유주식등으로
현물출자를 하면 자본금이 다시 4조1천7백17억원으로 늘어나게된다.

수출입은행은 별도의 감자조치가 없으며 현물출자후 자본금은 1조2천억원
에서 1조6천5백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