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늘어난 건설비용과 입주전에 부과된 종토세 등 제세공과금을
입주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부장판사)는 17일 부천시 소사구
풍림아파트 입주자 6백75명이 동삼건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세대당 37만3천원씩을 원고들에게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
렸다.

이번 판결은 당초 약정을 무시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이 증가된 건설비 등을
나중에 입주예정자들에게 부담시켜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아파트 분양시 제세공과금은 통상 전기료
수도료 등에 한하고 수시로 토지등급이 변해 확정세액을 정할수 없는
종합토지세는 관행적으로 입주시 입주자가 부담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건설업체의 일반 관행이 분양계약자와 체결한 약정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공사후 분양면적에 차이가 날때 정산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며 "그러나 공사후 공사비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뒤늦게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초 약정의 제안자가 피고였던 점을 감안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부과된 제세공과금은 건설업체가, 입주후
부과된 제세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키로 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