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및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하도급을 준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지
60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지급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자재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 새로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자동차 기계 전기 등 11개 분야에서 표준하도급 계약서 보급이 이
뤄지게됐다.

표준 계약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지 60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하도
급업자에게 주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한 어음할인료를 물어야 한다.

또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통지해야 하
며 통지하지 않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건설자재 분야에서는 하도급업자가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물게되는
지체보상금을 1일당 계약금액의 1천분의 1로 명시해 분쟁소지를 없앴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도났을 때 발주자가 대금을 수급사업
자에 직접 주도록 규정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