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실험이 국내에서 성공함으로써 인간복제의 윤리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인간복제를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
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이상희(한나라당) 의원 등 36명의 의원들은 최근
인간 복제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연구개발을 금지하는 내용의
"생명공학 육성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인간 복제 등의 행위에 대해 연구비 지원을 금지하되, 유전학적
연구와 암 치료 등을 위해 예외적인 연구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또 예외적인 연구활동에 대해선 과학기술부 장관 직속의 생명 및 안전윤리
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달 초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법안을 심사했으며, 생명
및 안전윤리위의 소속기관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상희 의원은 "생명공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안전 및 윤리규정이 미비하다"며 "생명공학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