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내년 1월 출범하는 금융감독원의 조직을 36국 6실의
42개 부서로 확정했다.

또 금감원에 원장 1명과 4명이내의 부원장, 9명 이내의 부원장보 및 감사
등 임기 3년에 1차 연임이 가능한 임원을 두는 정관을 인가했다.

<> P&A 방식의 조직통합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을 승계하는 방식이지만 합병보단 자산부채만을 인수하는 P&A
방식에 가깝다.

확정된 조직은 4개 감독기관의 64개 부서에 비해 22개가 줄었다.

특히 <>인.허가 및 감독업무(10국 1실) <>검사(14국 1실) <>제재
<>소비자보호 <>일반관리 및 지원 등 6개 기능별로 짠 점이 특징.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신탁 연금 등의 업무에 대해선 감독및 검사부문에
별도 전담부서를 두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에 지원을 두고 뉴욕 런던 도쿄 등에
해외사무소를 두기로 했다.

금감원의 영문명칭은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FSS)"로 결정됐다.

<> 인사는 가급적 뒤로 미룬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인사를 가급적 늦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임명직인 감사는 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가 유력하다.

부원장 부원장보는 각각 3명, 7명 정원에 외부인사가 최소한 1명과 2~3명씩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별 안배 등은 고려되지 않을 것 같다.

합병은행 등에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파벌을 조장할 요인은 철저히
배제한다는게 인사의 기본 원칙이다.

인사는 임원이 26일, 국.실장급이 28,29일에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입주는 신용관리기금이 23,24일, 보험감독원이 29,30일에 할 예정이다.

은행감독원은 한국은행과의 분리협상이 늦어져 당초 20일에서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