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 부장판사)는 18일 영업정지 중인
새한종금이 계열사에 부당대출해준 2백억원의 회수가 불가능해졌다며
거평그룹 나승렬회장을 을 상대로 낸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백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회장은 지난달 새한종금이 낸 8백억원의 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패한데
이어 이번에도 패소, 새한종금에 물어줄 돈이 모두 1천억원에 이르게 됐다.

새한종금은 지난해 나회장이 연대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거평산업개발 등
3개 계열사에 총 2백억원을 대출토록 지시, 이들 기업의 부도 및 법정관리
신청으로 회수가 불가능해 졌다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