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특례노령연금 수혜자가 6만명이 더 늘어나 모두 30만여명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최소 15년을 가입해야 지급받을수 있었던 노령연금이
내년 1월1일부터는 10년만 가입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55세 이상의 무소득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험료 등급과 가입연수에 따라 연금 혜택을 받게되며 직장에서
퇴사한지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실직 상태에 있다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이로인해 내년 1년동안 노령연금 혜택자가 6만명 정도가 추가로 발생, 올해
말 현재 노령 유족 장애연금을 받고있는 20만명과 신규 수급자 4만여명을
합쳐 모두 30만9천명 정도가 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3개월분 연금을 분기별로 지급했으나 개정 법률안은
내년 1월부터는 매달 한번씩 지급토록 해 연금수급자들의 생계 안정을 돕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