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8일 조계종 총무원청사를 점거중인 정화개혁회의측에 대해 내린
퇴거결정을 강제집행하기 위해 집행관들을 보냈으나 정화회의측이 조계사
출입구를 봉쇄, 이들의 진입을 막음에 따라 집행이 무산됐다.

이날 오전 8시께 총무원측 이헌 변호사와 함께 법원 집행관 3명이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 도착, 지난 11일 내려진 퇴거결정의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정화회의측이 조계사 장애인 신도모임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1백여명을 동원, 출입구를 봉쇄함에 따라 끝내 조계사로 들어가지 못한 채
1시간40분만에 발길을 되돌렸다.

법원은 이로써 사법부의 법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보고 정화회의측의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법원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 집행에 나설 경우 정화회의
측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정화회의측은 이날 출입구에 대형스피커를 설치, "종단 내부문제를
속세법에 의해 해결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는 등의 방송을 계속하며 청사를
내줄 수 없다고 거듭주장했다.

< 손성태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