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18일 "홍콩 일본등 진웅의 4개 해외현지법인 지분
59%를 인수하는 미국계 뮤추얼펀드의 요청에 따라 진웅이 주주에게 주식매
수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계 뮤추얼펀드의 이같은 요청은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주지
않을 경우 진웅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
졌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원부자재 공급과 중개무역에 의존하는 진웅의 영업
방식 때문에 해외현지법인의 지분매각도 중요한 영업의 일부양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자칫 소송으로 번질 경우 지분인수 협상이 무산될 수
있어 사전에 이를 방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진웅이 자사의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
므로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투자
자측이 관련법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웅이 타의든 자의든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경우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다른 기업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에는 <>사업부문의 전부 양도 <>자산이나 매출액의 10%를 웃도
는 중요한 사업부문의 일부양도 <>사업부문의 전부 양수때에만 주식매수청
구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진웅 관계자는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주기로 결정
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