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1일 교원노조 설립을 허가하는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총재단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합의사항을 준수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조만간 자민련과 함께 양당 3역회의
를 열어 이견을 조율키로 했다고 정동영 대변인이 전했다.

교원노조 설립을 허가하는 법안은 제2차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