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이 지난 12월 중순 개정되면서 지금껏 지적되어 오던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문제점이 이번 개정에서 대폭적으로 수정되었다.

새 회계기준은 1998년12월12일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999년 회계연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로 투명하고 신뢰할수 있는 회계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이 진일보했다.

그러나 공정한 회계정보의 전달은 선진화된 기준의 제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하려는 회계관련 종사자들의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번 기준의 개정이 여러가지 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한된 지면에서 모든 내용을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다.

회계정보 이용자의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이면서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미래 시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중심으로 주요한
개정 내용을 기술한다.

우선 회계방법의 변경에 대한 제한이다.

회계정보가 신뢰성이 부족한 정보로 인식되는 주된 원인이 회계정보의
조정이다.

회계정보 특히 영업의 결과인 이익 정보의 조정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수행될수 있다.

첫째 기업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기존 쓰던 회계방식을 다른
대안적인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둘째 무형고정자산의 상각연도 조정을 통해 이익을 조정할 수 있었다.

매출과 비용인식시정을 조절, 적자를 줄이는 것도 가능했다.

위의 방법들은 어느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한 합법적인 이익의 조정 수단
이었다.

그러나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등의 불법적인 이익조정의 여지도 갖고 있었다.

이제까지의 회계방법의 변경에 의한 영업의 결과인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회계에서 사용하는 전진법에 의해서 처리되었다.

즉 회계방법이 변경되기 이전의 회계정보에 대해서 회계방법의 변경이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지 않고 변경 이후의 회계정보에 미치는 영향만 재무
제표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변경으로 발생하는 과거 회계정보
변화의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회계변경으로 인한 결과를 소급하여 적용함으로 현 시점에서의 회계방법의
변경이 과거에 발생하였다면 과거의 회계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누적적으로 나타냄으로써 현재의 회계방법의 변경이 과거의 회계정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소급하여 이익잉여금에 보이게 된다.

빈번한 회계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이익의 조정에 대해서 증권감독원이
1998년에는 강력한 제재의 수단으로 회계방법을 변경한 기업을 모두 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이러한 수단으로 회계방법의 변경을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두번째의 주요한 개정 내용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기업의 지분이 20%를
넘을 경우의 지분법의 강제적인 적용이다.

지분법은 피투자기업의 영업의 결과가 투자기업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만큼 투자기업의 투자자산에 반영되는 회계처리 방법이다.

즉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에 대해서 단순한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어느정도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며 피투자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피투자기업의 영업의 결과가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종전의 기준에서 지분법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는 단순히 피투자기업으로
부터의 배당만이 투자기업의 배당수익으로 인식되는 회계처리가 수행되었다.

특히 이와같은 회계방법의 적용은 피투자기업에서 순손실이 발생할 때
이러한 영업의 결과가 투자기업에 나타나지 않아 회계정보 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셋째 종전의 연구개발비는 비경삭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자산화하였고
경상적인 부분은 비용화하였다.

연구개발비는 금액이 매우 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로 투자된 비용이
실제로 신제품개발 등과 연관되는지가 사전적으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의 기업회계기준 개정시에 항상 논란의 대상이다.

이번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구비는 모두 비용화하였고 미래에 확실하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개발비만을 무형자산화하는 원칙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미래에 확실하게 수익을 발생시는 개발비 또한 회계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게재될 수 밖에 없는 항목이다.

넷째 외화환산과 관련된 외환손실이 당기에 비용화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부분이 1997년말 IMF사태 이후 기준을 변경할 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다.

IMF사태 이전에는 외환손실과 이익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엇으나 IMF이후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외화표시
차입금을 갖고 있던 많은 기업들이 이 차입금을 원화로 환산할때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업들의 해외 자금조달 등을 감안, 손실로
처리하던 외환손실을 손실에 반영하거나 이연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개정
되었다.

그러나 이와같이 기준이 개정될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

외환손실이 엄연히 회계기간에 발생한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
함이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선택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1997년말 기준이 개정되었다가 다시 외환손익
은 발생한 연도에 모두 인식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로 말미암아 손실이 크게
발생할 위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이 한 회계연도에만 국한되며 이러한 손실을 이연시킴
으로써 기업이 이를 장기간에 손실로 배분함으로 인한 부담을 덜수 있는
효과도 있다.

최근 한 시중은행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준을 1년 앞당겨 도입하여 종전
기준에 의하면 이익이 발생할 영업의 결과를 순손실을 발생시키면서까지
앞으로는 절대 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소신있는 경영 철학을 밝힌 것도
회계와 관련된 정책이 미래지향적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사례여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손성규 < 연세대 교수/경영학 sksohn@yonsei.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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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한 기업회계기준의 변경 ]

<> 회계방법의 변경
-개정 전 : 전진법
-개정 후 :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에 반영

<> 지분이 20% 이상의 투자자산
-개정 전 : 원가법 또는 지분법
-개정 후 : 지분법

<> 연구개발비
-개정 전 : 비경상적인 부분 이연자산화
-개정 후 : 연구비는 비용, 개발비는 무형자산

<> 외환손실
-개정 전 : 당기 손익 인식 또는 이연
-개정 후 : 당기 손익 인식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