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관장이 4급이상인 공무원들은 기관단위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해 소속기관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의 향상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직장협의회간의 연합협의회 설립은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김대중(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을 의결했다.

직장협의회에는 <>과장 계장 등 지휘 감독 직책에 있는공무원 <>비서
직 기밀업무 담당자 <>보안 경비 운전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가입할
수 없되 가입이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책과 업무는 각 기관장이 정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외무공무원임용령"을 고쳐 변호사 자격을
지닌 사람을 5급 외교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나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한빛 서울 제일은행 등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외부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