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사이에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두 상임위에서 각각 통과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정책을 보건복지부가 관장
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직업재활법을 통과
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에 앞서 환경노동위는 지난 15일 중증장애인의 보호 고용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해프닝의 발단은 보건복지위 이성재(국민회의)의원 등이 현재 노동부
소관인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규정이 없어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일반 사업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이 법을 폐기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환경노동위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보완하면 되는 사항을 새로운
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보건복지위가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기전
서둘러 개정안을 처리해 버렸다.

그러자 보건복지위도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를 두고 국회 주변에서는 그동안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라 사업주가
낸 부담금으로 조성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 2천억원을 차지하기 위한 두 부처
의 "밥 그릇 싸움"에 의원들이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제 두 법안의 "교통정리"를 위해 법사위에서 또 한차례 격돌이 불가피해
졌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