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어보세요] 집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미루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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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살던 집을 팔았다.
매수인은 입주를 했지만 잔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내가 보기에 돈은 있어 보인다.
잔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정연자씨>
[답] 이런 예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속끓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법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이나 현금을 들고 나오는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받을 돈(채권)이 있음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지급명령신청이다.
지급명령신청을 할때 주의할 점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회사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유효(민사소송법 4백33조)하다는 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 심문등의 절차없이 각하사유가 없는한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린다.
물론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때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늦어진 잔금에 대한 이자는 지체상금규정이 없을 경우 법정이자인 연5%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부터는 연25%의 이자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통상의 소장에 비해 절반수준이다.
<>도움말:심창주변호사 (02)596-610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
매수인은 입주를 했지만 잔금지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내가 보기에 돈은 있어 보인다.
잔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정연자씨>
[답] 이런 예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속끓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법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이나 현금을 들고 나오는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받을 돈(채권)이 있음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지급명령신청이다.
지급명령신청을 할때 주의할 점은 채무자의 주소지나 회사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유효(민사소송법 4백33조)하다는 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 심문등의 절차없이 각하사유가 없는한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린다.
물론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지급명령을 신청한때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늦어진 잔금에 대한 이자는 지체상금규정이 없을 경우 법정이자인 연5%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명령이 송달된 뒤부터는 연25%의 이자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인지대는 통상의 소장에 비해 절반수준이다.
<>도움말:심창주변호사 (02)596-610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