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성업공사를 부실채권 처리 전담은행(배드뱅크)의 업무를 담당토
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의 개정에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경제부는 그러나 신속한 기업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해 이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정마찰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2일 "공공적 성격이 강한 성업공사를 배드
뱅크로 만들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한다"며 "배드뱅크의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민회의 간사인 박정훈 의원은 "성업공사 설립에
관한 법 개정문제를 놓고 당정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는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성업공사의 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성업공사의
업무범위에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부터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와 매입
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주식인수 업무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했었다.

이 법안은 특히 구조조정이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법인의 자산 관리와
매각 인수업무 등을 성업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부실기업을 정상화
시켜 매각하는 배드뱅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업공사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는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배드뱅크의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민간인들이 충분히 배드뱅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성업공사가 이같은 역할을 전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이 업무를 전담할 경우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고
업무수행 능력도 민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회의는 현재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인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법안"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이 법안을 통해 배드
뱅크의 설립을 활성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 경영정상화, 매각 등을 담당할 구조
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 회사에 대해 지주회사의 기능을 허용하
며 사채발행상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설립을 등록제로 해 민간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되 성업공사도 이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관련 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올해안에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