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의원 체포동의안"의 처리방향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22일 "연내에 민생 및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나면 임시국회는 사실상 끝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체포동의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민생,경제관련 법안이 순조롭게 처리될 경우
체포동의안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화갑 총무도 전날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밝혀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조 대행은 그러나 "세풍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의 경우는 다른
의원들과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해 서 의원과 여타 의원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있음을 재확인했다.

현재 국회엔 한나라당 오세응 서상목 백남치,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
의원 등 여야의원 5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