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부장검사)는 22일 신축중인 주상복합건물 부
지의 용도변경 청탁대가로 건설업체 로비스트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전국구 조익현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
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의원은 지난 95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지2천9백33
에 23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한 K산업개발의 청탁을
받은 로비스트 박종기(구속)씨 등으로부터 대지를 주거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현금 1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조의원은 옛 민자당의 재산관리 업무를 맡았던 재정국
장 시절 당소유이던 이 대지를 한모씨에게 시세보다 훨씬 비싼 2백4억
원에 팔았으나 당초 약속했던 용도변경 절차가 계속 지연되자 서울시와
서초구청 공무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