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3일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특별감리결과 지난
91년부터 7년간 무려 4조5천억원을 분식결산해 손실규모를 축소시킨 사실
을 밝혀내고 이들 두회사와 회계장부를 감사한 청운과 산동회계법인에 대
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기아자동차는 전산장부 조작등을 통해 지난 91년부터 97년까지 할부수익
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을 늘리고 차입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밝
혀졌다.

또 비용을 고정및 이연자산으로 처리해 손실폭을 줄였다.

이같은 분식결산을 제거하면 기아차의 지난 97년말 당기순손실은 3천8백
29억원에서 3조3천9백77억원으로 무려 3조1백48억원이 늘어난다.

아시아자동차도 전산조작등을 통해 91년이후 발생한 비용과 할부수익등을
분식해 자산을 부풀리고 부채를 줄였다.

증감원은 지난 91년 이후 기아자동차의 외부감사를 맡아온 청운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 때 불이익을 주는 한편 감사보수 60%를 손해배상기금으로
추가납부토록 조치했다.

아시아차의 외부감사인인 산동회계법인과 담당 공인회계사등에 대해서도
경고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감원은 또 한보철강에 대한 특별감리에서도 대주주인 정태수씨가 유용.
횡령한 자금을 공장 건설에 투입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등의 수법으로 당기
순손실을 6백68억원이나 축소한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증감원은 지난 94년에 기아차에 대해 감리를 실시했으나 부실회계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태 기자 py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