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금융기관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통화를 내년 출범하는
유러화로 바꿀 때 전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유럽 금융기관들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권고한 방침에 따라 유러화 전환시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부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기간은 유러화 전환기간으로 설정한 99년 1월1일부터 2001년말까지다.

면제 대상은 유러화와 EU참여국 통화간 전환이거나 참여국 통화로 표시된
계좌를 유러화 표시 계좌를 바꿀 때다.

독일 마르크를 프랑스 프랑으로 바꾸는 것처럼 참여국 통화를 다른 참여국
통화로 바꾸거나 유러화 표기 계좌를 참여국 통화계좌로 바꿀때는 종전과
같이 수수료가 부과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