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오는 2000년부터 1.2.3차 의료기관별로 "진료항목 풀(pool)"을
지정, 급에 맞는 진료행위에 대해선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하는 "의료수가
차등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환자들이 특정의사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골의사
제도"(주치의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보건
의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당 정책기획단이 마련한 개혁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급에 맞지 않는 진료
행위를 했을 경우 낮은 의보수가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감기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해당병원은 기준수가보다
낮은 의료수가를 감수해야 한다.

진료항목 "풀"은 <>1차진료기관의 경우 감기, 설사, 고혈압, 당뇨병 등
단순치료 <>2차진료기관의 경우 충수돌기절제술, 치질수술, 폐렴 등의 입원
치료 <>3차진료기관의 경우 암, 뇌수술, 심장수술과 같은 고난도 수술로
구성된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간염, 결핵, 자궁경부암, 고혈압, 당뇨병,
치아우식증, 정신분열증, 치매, 분만 및 산후관리, 영육아 건강관리 등
10대 보건문제를 ''국가관리 대상''으로 선정,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를위해 내년중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 이들 개혁안이
2000년 상반기부터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