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합병 외에는 다른 회생방도가 없을 경우 독과점의 폐해가 있더
라도 기업결합이 허용된 사례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미국의 질레트사가 (주)로케트코리아의 주식 1백%를
6천만달러에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질레트사는 로케트코리아를 인수하게 되면 건전지 시장에서 점유율
이 34.4%에서 58.9%로 높아져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된다.

이같은 시장점유율 변동은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합병을 금지시킬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건전지 시장에서 독점구조가 형성되는 문제가 있지만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로케트전기가 빚이 많아 부실기업이 될 우려가 있지만 이
번 합병외에는 다른 회생 방안이 없었다"며 "외자유치와 고용유지 효과 등도
있어 기업결합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신 질레트사가 향후 자신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악용, 건전지 판
매 가격을 일정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따라 질레트사는 오는 99년 1월1일부터 5년간 국내에서 판매하는 로케
트 알카전지 가격을 자사가 미국내 소비자에게 파는 듀라셀 알카전지 가격의
55%이내로 유지해야만 한다.

공정위는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로케트 전지의 국내 소비자 가격은 미국내 듀라셀 전지 가격의
34%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들 건전지 가격이 60%가량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