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활황이면 돈을 벌기가 쉽지만 주식시장이 불황이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주식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가지고 해야지 남의
돈이나 또는 빌린 돈을 가지고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상북도에 사는 오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주식투자를 시작했습
니다.

오씨는 주식투자를 하면서 좀 욕심을 내서 신용거래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
다.

신용거래를 하게되면 자기가 입금한 돈의 2배 반이나 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증권회사에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신용거래를 해서 주가가 오르면 일반거래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만일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일반거래에 비해서 더 많은 손해를 입게 마련입
니다.

우리가 흔히 깡통구좌라고 하는 빈털털이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오씨는 신용거래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만 그 회사에 대한 합병
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씨는 손해를 복구할 길이 없어서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언제 합병를 할
것인지 빨리 결정해서 일을 처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오씨의 생각에는 회사에서 빨리 합병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서 오씨의 주식
을 사주면 양쪽에 내야하는 이자라도 좀 줄이 수 있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
에 합병을 추진중인 회사를 상대로 오씨가 입은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주식투자는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산 회사의 주가가 합병으로 인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 회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
다.

더욱이 오씨가 주식을 산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오씨의 손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절차를
더 빨리 밟아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그처럼 절차를 빨리 진행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오씨가 그 회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오씨는 자기 스스로 남의 돈을 빌려서 신용거래라는 위험을 안고 주식
투자를 한 것이고 그 결과가 당초의 예상과 달리 나쁘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
에 모든 손실은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