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Q&A] '맞벌이부부 내집마련'..비과세위주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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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결혼한 지 1년2개월된 맞벌이 부부다.
월평균 수입이 2백70만원이며 매달 근로자우대신탁에 1백만원, 비과세가계
저축과 신탁에 40만원, 각종 보험상품에 9만원을 적립하고 있다.
또 이달에 만기가 되는 신종적립신탁에 5백만원이 들어있고 만기가 내년
3월인 개발신탁에 5천만원을 넣어뒀다.
주택청약 정기예금에도 3백만원이 적립돼 있다.
현재 시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으며 내년이나 내후년에 33평형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은데 적절한 재테크 방법을 알고싶다.(박*희.부산.우편)
[답] 월수입 2백70만원 중 매월 1백49만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고 저축상품
구성이 비과세상품 위주로 돼있어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3분의1 이하여야
한다.
또 매월 부담하는 이자도 월소득의 3분의 1이하인 게 좋다.
대출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해 자칫하면
구입한 집을 되팔아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신규분양받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입주까지의 기간동안 돈을 모아 갈 수
있으므로 이 기간동안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를 잘 계산해야한다.
그결과를 토대로 주택마련 시기와 대출금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대출을 받을 때는 가능한 장기에다 금리가 낮은 곳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부금에 가입해 월 10만~20만원 정도씩 불입하는 게 좋을
듯하다.
[문] 아내 모르게 모아온 돈 2천4백만원이 있다.
주로 단기 정기예금에 가입해 모았다.
이제 액수가 커져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을 알려
달라.(sjy.전자메일)
[답] 비자금으로 2천4백만원이나 마련했다는 데 대해 먼저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비자금은 투기적인 곳에 투자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써버릴 가능성이
높다.
또 배우자가 알게 되면 상호 불신감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배우자에
게 공개하는 게 좋을 듯하다.
금융상품의 금리가 낮으므로 절세형 상품을 찾아보는 게 좋을 듯하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이나 특판정기예금 월복리신탁 등을 권하고 싶다.
[문] 지난 주 사례연구에서 스폿펀드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뮤추얼펀드에 가입해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지 궁금
하다.(kmy.전자메일)
[답]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투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폿펀드에서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채권 운용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허용된 뮤추얼펀드는 회사형투자신탁이다.
투자신탁회사의 펀드와는 달리 펀드 자체가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되며
투자자는 이 법인의 주주로 취급된다.
따라서 수익은 배당으로 처리돼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문] 아버님이 퇴직금 1억원을 새마을금고에 분산예치(당시 이율 연15%)
시켰는데 만기가 거의 다됐다.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로 생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김*렬.팩스)
[답] 새마을금고 등 서민저축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농특세 2.2%만 부과된다.
요즘과 같은 저금시대에는 절세를 감안한 투자로 세후 실질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퇴직금 1억원을 새마을금고에 분산 예치한 것은 잘 한 것 같다.
만기가 되면 3~6개월 단기상품으로 재운용하면서 금리변동 추이를 보아가며
적당한 투자대상을 찾아보자.
은행권 상품으로는 세금우대가 가능한 월복리신탁을 권하고 싶다.
월복리신탁은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현재 수익률이 연11%대로 다른 예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상품은 수탁된 자금의 많은 부분을 대출로 운용하기 때문에 금리하락기에
도 급격한 변동이 없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세금우대 혜택도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
월평균 수입이 2백70만원이며 매달 근로자우대신탁에 1백만원, 비과세가계
저축과 신탁에 40만원, 각종 보험상품에 9만원을 적립하고 있다.
또 이달에 만기가 되는 신종적립신탁에 5백만원이 들어있고 만기가 내년
3월인 개발신탁에 5천만원을 넣어뒀다.
주택청약 정기예금에도 3백만원이 적립돼 있다.
현재 시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으며 내년이나 내후년에 33평형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은데 적절한 재테크 방법을 알고싶다.(박*희.부산.우편)
[답] 월수입 2백70만원 중 매월 1백49만원 정도를 저축하고 있고 저축상품
구성이 비과세상품 위주로 돼있어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금이 주택가격의 3분의1 이하여야
한다.
또 매월 부담하는 이자도 월소득의 3분의 1이하인 게 좋다.
대출금이 지나치게 많으면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해 자칫하면
구입한 집을 되팔아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신규분양받는 경우에는 계약에서 입주까지의 기간동안 돈을 모아 갈 수
있으므로 이 기간동안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를 잘 계산해야한다.
그결과를 토대로 주택마련 시기와 대출금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대출을 받을 때는 가능한 장기에다 금리가 낮은 곳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부금에 가입해 월 10만~20만원 정도씩 불입하는 게 좋을
듯하다.
[문] 아내 모르게 모아온 돈 2천4백만원이 있다.
주로 단기 정기예금에 가입해 모았다.
이제 액수가 커져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을 알려
달라.(sjy.전자메일)
[답] 비자금으로 2천4백만원이나 마련했다는 데 대해 먼저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비자금은 투기적인 곳에 투자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써버릴 가능성이
높다.
또 배우자가 알게 되면 상호 불신감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배우자에
게 공개하는 게 좋을 듯하다.
금융상품의 금리가 낮으므로 절세형 상품을 찾아보는 게 좋을 듯하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이나 특판정기예금 월복리신탁 등을 권하고 싶다.
[문] 지난 주 사례연구에서 스폿펀드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뮤추얼펀드에 가입해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지 궁금
하다.(kmy.전자메일)
[답]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투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폿펀드에서 주식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이자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채권 운용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허용된 뮤추얼펀드는 회사형투자신탁이다.
투자신탁회사의 펀드와는 달리 펀드 자체가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되며
투자자는 이 법인의 주주로 취급된다.
따라서 수익은 배당으로 처리돼 배당소득세가 매겨진다.
[문] 아버님이 퇴직금 1억원을 새마을금고에 분산예치(당시 이율 연15%)
시켰는데 만기가 거의 다됐다.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로 생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김*렬.팩스)
[답] 새마을금고 등 서민저축기관에 예치한 예탁금은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농특세 2.2%만 부과된다.
요즘과 같은 저금시대에는 절세를 감안한 투자로 세후 실질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면에서 퇴직금 1억원을 새마을금고에 분산 예치한 것은 잘 한 것 같다.
만기가 되면 3~6개월 단기상품으로 재운용하면서 금리변동 추이를 보아가며
적당한 투자대상을 찾아보자.
은행권 상품으로는 세금우대가 가능한 월복리신탁을 권하고 싶다.
월복리신탁은 매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현재 수익률이 연11%대로 다른 예금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상품은 수탁된 자금의 많은 부분을 대출로 운용하기 때문에 금리하락기에
도 급격한 변동이 없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세금우대 혜택도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