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자위를 통과한 법안은 또 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되, 65세 이상은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연습운전면허 취득후 6개월내에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