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내년 2월6일을 기준일로 감자(4.5045대 1)를 단행키로 한
조흥은행을 내년 2월4일부터 신주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 정지시킬 예정
이다.

구주권 제출기간은 내년 1월28일부터 2월6일까지며 감자후 신주권은 내년
3월4일 교부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