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보험계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거나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
한 경우에도 3개월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의로 일으키는 보험사고를 막기위해 고액 및 상해보험 중복 가입자에
대한 보험사간 정보교환이 강화된다.

생명보험협회는 24일 보험계약자 권익보호및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이같은
감독 및 상품관리규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내년 2월부터 보험사는 계약때 가입자에게 약관 뿐 아니라 청약서 부본도
의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3개월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청약서 미교부와 자필서명 미이행
행위가 추가됐다.

또 비행기나 선박사고와 같은 특별 실종사고때 정부기관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면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된다.

지금까진 1년의 실종기간이 지난 후 실종선고가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장해등급 판정후 상태가 악화되면 등급 재판정을 통해 보험사로 부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고액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람에 대한 생명보험사간
정보교환 대상을 10억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는 고액및 상해보험을 3개이상의 보험사에서 가입하
거나 계약 합계액이 7억원이상이 되면 보험사끼리 정보를 교환, 가입을 거절
할 수 있게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