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6억달러의 구제금융까지 받았던 헤지펀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LTCM)의 경영진들이 올연말 5천만달러의 실적보수를 받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구제금융으로 지원된 자금이 3개월동안 4억달러 이상의 순이익을
올렸다는 것.

이에따라 LTCM의 대표이자 설립자인 존 메리웨더를 비롯 노벨상
수상자이며 이 헤지펀드에서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론 숄즈,
로버트 머튼 교수등은 구제금융을 받았다는 불명예를 쓰고도 이번 연말
돈방석에 올라앉게 됐다.

이들이 이처럼 거액의 실적보수를 받게 된 것은 지난 9월23일
구제금융을 받을때 맺었던 협정 때문인데, 이 협정은 구제금융으로
지원된 자금을 운용해 순이익을 올릴 경우 이익의 15%를 실적보수로
주도록 했던 것.

물론 실적보수가 자산이익률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시 구제금융에 참가했던 14개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론 5대 은행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더욱이 뉴욕 금융가의 분위기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아 이같은 거액
보수가 인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번 기회에 헤지펀드 보수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정도다.

현재 헤지펀드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기준은 손실을 낼 경우 한푼의
운용보수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손실을 완전히 만회할 때까지는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소위 상한선 기준 (high-water mark) 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이 구제금융(신규자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

메릴린치등 구제금융 컨소시엄이 어떤 결론을 낼지 뉴욕 금융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정규재 기자 jk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