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투자가 재테크 수단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상장사들의 실권주 공모에는 시중자금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공모가격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 무상증자를 함께 실시하는 곳도 적지 않아 주식을 그만큼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는 일반적인 주식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실권주공모만 찾아다니는
투자자들도 많다.

증시침체가 심할 때가 아니면 실권주에 공모해 손실을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많은 상장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

당연히 실권주 공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주식투자에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은 보다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실권주를 노려봄직하다.

<> 실권주투자의 메리트 =상장사들은 유상증자를 할 때 신주의 발행가격을
보통 싯가에서 20~30% 할인된 수준에서 결정한다.

이 가격은 실권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투자자들로서는 싯가보다 할인율만큼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셈이다.

또 유상증자와 함께 무상증자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기업들도 많다.

이 경우 배정받은 실권주의 비율만큼 공짜로 주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증시가 활황세를 보임에 따라 실권으로 받은 주식의 가격이 오를 확률도
높아졌다.

특히 최근의 주가 급상승세를 틈타 실권주 청약에서 50% 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같은 이점 때문에 최근 실권주 공모 청약경쟁률은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에넥스는 무려 3백3대1을 기록했고 롯데삼강도 1백17대1에 달했다.

한신기계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59대1을 기록했다.

또 금양은 57대1, 현대상선은 34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창공업 현대산업개발 LG전자 등도 청약경쟁률이 20대1을 넘었다.

<> 청약전략 =실권주투자의 포인트는 공모가와 싯가의 차이가 큰 주식을
많이 배정받는 것이다.

우선 공모가격과 싯가의 차이를 점검하고 공모규모를 확인해야한다.

공모규모가 작아 경쟁이 치열하면 배정받는 주식도 적어지기 때문에 예금
금리도 못 버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실권주를 많이 배정받기 위해 무작정 대규모로 청약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못된다.

최대청약단위 이상으로 신청하면 배정주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롯데삼강의 경우 최대청약단위인 1천주를 청약한 사람에게 6주를
나눠줬지만 2만주 청약자에게는 65주가 배정됐다.

청약금익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절반정도의 주식만 받은 셈이다.

배정방식이 경쟁률에 따라 최대청약단위를 기준으로 1차배정을 하고 잔여
주식을 그 이상의 청약자에게 분배하기 때문이다.

최대청약단위는 종전에는 모두 1천주였으나 최근에는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달에 실권주를 공모한 LG반도체의 경우 5천주였고 LG정보통신은 3천주
였다.

실권주투자자는 공모가와 싯가의 차이, 공모규모, 최대청약단위 등을 확인
해야 적절한 청약전략을 세울 수 있다.

<> 투자 유의점 =실권주 공모로 받은 주식이 증시에 상장되기까지는 통상
2~3주가 걸린다.

이 기간동안 주가가 급락해 버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주가의 하루변동폭이 상하 15%로 커졌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실권주 공모를 노리는 투자자는 증시 주변상황과 실권주 공모기업의
내재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등 주가 전망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실권주공모 예정기업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4분기에 실권주공모
일정이 잡혀있는 기업만도 현대건설 덕성화학 세양산업 성원건설 등 9개사에
이른다.

또 내년초 유상증자 계획을 잡고 있는 상장사들도 많아 실권주공모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5대그룹 계열사도 대거 유상증자에 나설 계획이어서 구주권을 확보하
지 못한 투자자들도 실권주공모를 통해 낮은 가격에 이들 주식을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송태형 기자 touhglb@ >

[ 실권주 ]

유상증자때 기존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가운데 청약을 포기한 물량이
실권주다.

상장사는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이 주식을 살 사람들을
공개모집한다.

이를 실권주 공모라고 한다.

그러나 유상증자를 하는 상장사가 모두 실권주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유상증자 방법은 주주우선공모와 구주주배정 및 제3자배정 등
세가지가 있다.

주주우선공모의 경우 먼저 기존주주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청약을 받은뒤
증자참여를 포기하는 주주가 생길 경우에 한해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권주공모를 실시한다.

그러나 구주주배정방식은 실권주가 생기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처리한다.

통상 대주주나 임직원 및 계열사에 실권주를 배정한다.

제3자 배정 방식은 특정인(혹은 법인)을 정해 유상증자 신주를 전부 넘기는
것으로 외국인 자본참여 등에 자주 활용된다.

따라서 실권주 공모는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상장사의
주식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물론 실권된 주식이 없으면 실권주 공모절차는 생략된다.


[ 청약방법 및 절차 ]

공모주간사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후 실권주 청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때 청약증거금을 1백% 납부해야 한다.

청약후 1주일쯤 지나면 실권주 배정공고와 환불이 동시에 이뤄진다.

환불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까지는 통상 2~3주가 걸린다.

주식은 위탁계좌에 자동입고된다.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주간사 증권사에 일일이 위탁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청약정보는 물론 청약대행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연 8%)도 나온다.

청약증거금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