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회용 라이터, 면장갑, 완구 등이 조정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수입관세율이 크게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수입품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조정관세 적용품목을 현재 38개에서 29개로 줄이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반대로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 대상은
품목을 다소 조정하되 품목 수는 현행 58개를 유지키로 했다.

이번에 바뀐 조정관세 대상품목은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할당관세
품목은 내년 상반기중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 방문때 약속한대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미역
고사리 팥 등 7개 품목과 수입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든 골뱅이와 참치통조림
등 모두 9개품목을 조정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농어와 뱀장어 등 10개 품목은 조정관세율을 크게 내렸다.

명태와 꽁치 등 19개 품목의 조정관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할당관세 대상에서 고철과 선철 등 10개 품목을 제외하고
아몬드와 맥주보리 등 10개는 추가했다.

현행 할당관세 적용품목들은 대개 세율을 조정하지 않았으나 사료용 밀과
대두 원피 등은 소폭 인상했다.

<< 99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총58개) 단위:% >>

<>농.축산업지원

.유장(20->7), 옥수수(5->0), 밀(5->1), 대두(5->2), 알팔파(20->1),
동식물성유지(8->3), 밀기울(5->2.5), 채종박(5->3)
천연인산칼슘(1->0), 오쇼(8->5), 염화칼륨(1->0), 무수암모니아(2->1),
농약원제(8->2), 백합구근(8->4)

<>중소기업지원

.면사(8->2), 재생필라멘트사(8->2), 재생스테이플섬유(8->2),
생사(8->2), 염료(8->6), 원피(2->1), 유연처리가죽(5->3),
초산셀룰로스(5->2), 아세테이트인견사(8->4), 양모(1->0)
빌레트(3->1), 알루미늄괴(3->2), 알루미늄선(8->4), 코발트분(3->2),
알루미늄 판.대(8->6)
광학유리(8->5), 목재칩(2->1), 합판용단판(5->2.5),
비스페놀A(8->6), 염화시아놀(8->4)

<>산업경쟁력강화

.납사용원유(5->2), 동광(1->0), 연광(1->0), 아연광(1->0),
원목(1/2->0), 원면(1->0), 망간광(1->0), 동설(1->0), 조동(2->1),
이산화티타늄(8->6)
카제인산염(20-8), 유채유(30->10), 토마토페이스트(8-5),
조각토마토(50->10), 아몬드(30-8)

<>서민물가안정

.매니옥칩(주정용(20->0), 맥아(30->10), 대두(식용)(5->2),
LPG(5->1.5), 맥주보리(30->10)

<>세율불균형시정등

.발전기용디젤엔진(8->4), 항공기엔진(3->1), 제어기기(5->1),
바나나(30->60)

* 주) ()안은 ''기본세율->할당세율''임

<< 99년 조정관세 적용품목 (총29개) 단위:% >>

<>농수산업보호

-수산물 : 활돔(10->80), 뱀장어(10->30), 활농어(10->80),
활미꾸라지(10->70), 냉동명태(10->30), 냉동꽁치(10->50),
냉동홍어(10->70), 냉동민어(10->90), 명태피레트(10->30),
새우(20->40), 냉동오징어(10->40), 냉동낙지(20->40),
조미오징어(20->30), 새우젓(10->70)

-농산물 : 당면(8-50% 또는 395원/kg 양자중 고액(율)),
찐쌀(8->50), 메주(8-50% 또는 201원/kg 양자중 고액(율)),
환합조미료(8->50), 표고버섯(30->90% 또는 1,625원/kg
양자중 고액(율))

<>경쟁력취약 산업보호

-섬유, 목재 : 건사(8->20), 견직물(13->20), 면직물(10/8->18),
면타월(13->18), 이쑤시개(8->13), 합판(8-15)

-생활용품 : 자전거(8->13)

-기타 : 화강암(8->13), H형강(8->21)

<>국산개발품

-기계 : 전자부품장착기(8->21)

* 주) ()안은 ''기본세율->조정세율'' 임

< 자료 : 재경부 >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