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변동에 따른 무역분쟁의 증가 등으로 상거래와 관련 분쟁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율급변동에 따른 환차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과의 분쟁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상거래 관련분쟁으로 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올들어 지난 16일까지 1백88건으로 중재원 창립 3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연간 1백33건보다 55건(41.4%)이 늘어난 수준이다.

상사중재원은 연말까지 접수건수가 2백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백88건의 접수건수 가운데 1백15건이 처리됐으며 73건은 현재 진행중이다.

상사중재원은 중재신청건수 가운덴 IMF 체제이후 환율 급변동으로 인한
무역거래 결제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양시가 개최한 "98 세계 꽃박람회"와 제주시의 "세계
섬문화축제"등 지자체가 주최한 문화행사와 관련한 기획사와 행사참여업체간
분쟁은 32건에 달했다.

또 정보단지개발사업,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공사, 지하철 역무자동화
설비공사등 지자체및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계약 관련 대형분쟁이
접수됐으며 해운및 자동차분야에서도 분쟁금액이 각 7백60억원, 6백17억원에
달하는 대형사건이 진행중이다.

단심제인 상사중재원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국내사건의 경우 평균 3.5개월, 국제사건은 6개월이면 사건이 처리돼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있는 이점이 있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