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화를 받는 사람이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즉시 추적할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협박전화나 장난전화 등에 의한 전화폭력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그동안 발신자 전화번호 추적을
막아왔던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고쳐 99년 3~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은 현재 수신자가 전화폭력 및 희롱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통신서비스업체에 제출해야만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수 있게
돼있어 사실상 전화폭력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한국통신과 이동전화 5개사 등 통신 서비스업체들은 발신자 번호 추적을
위한 서비스기술을 이미 개발해놓고 있어 법개정만 이뤄지면 바로 발신자추
적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발신자 번호 추적서비스가 허용되면 수신자가 일반전화나 이동전화를
거는 발신자의 전화번호는 물론 전화국 또는 기지국 통화반경내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신자는 통화한 뒤에는 물론 통화 전에도 발신자 전화번호를 알 수
있어 원하는 전화만 받을 수도 있다.

이와함께 금융 통신 유통업체 등의 고객상담센터는 전화상담자의 신분을
즉각 확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