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5일 관광호텔이 쓰는 전기에 대해 지금까지 일반용 요금
을 적용해왔으나 외화획득을 위해 사용된 전기에 대해선 내년부터 산업용
요금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관광호텔은 문화관광부에서 매년 확
인한 호텔별 외화획득 비율을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율을 적용받을 수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97년도 외화획득 실적을 기준으로 산업용 요금
이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는 98년 실적을 기준으로 요금인하 혜택을
받게된다.
그러나 외화획득분 이외에 사용된 전기에 대해서는 일반요금을 그대로 적
용하게 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관광호텔 사용 전기에 대한 산업용 요금 적용은 적용시한은 월드컵 경기
가 열리는 오는 2002년 10월까지 한시적이다.
또한 산자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광호텔별 외화획득분 산정에 대해 실
사를 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외화획득 비율을 재산정해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산자부는 지난 75년부터 서울올림픽이 열린 88년까지 관광호텔에 대해 산
업용 요금을 적용한 바 있다.
관광호텔에 대해 일반용의 약 30% 수준인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될 경우
전국관광호텔이 연간 3백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외화획득에도
큰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