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상장기업은 미래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예
측해 공시해야한다.

또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장기업은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물게된다.

해당 기업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내부자거래로 처벌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기업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증
권거래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상장기업들은 유가증권신고서나 공개매수신고서 합병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수시공시를 할 때 미래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한다.

다만 예측정보 공시를 촉진하기 위해 예측과 관련된 근거나 가정을 명시
했을 경우 허위공시로 보지않는 면책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공시의무를 위반할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형벌 행정처분 손해배상책임
부과외에 별도로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수시공시를 허
위로 하거나 위반했을 경우이며 과징금액은 최고 5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와함께 현재 내부자거래 금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당해 법인"도 금
지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내부자거래 금지대상은 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감독권자,계약상대
방뿐으로 규정돼있다.

재경부는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유롭게 허용됨에 따라 내부자거래대
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
면 공시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지게된다"며 "예측정보 공시제도가 시행되면
일반투자가들도 기업의 미래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