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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부동산 양도세 '중과'..기준싯가 아닌 실거래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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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샀다가 되팔아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실제거래가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국내에선 실제거래가 보다 낮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게 원칙이어서
    해외 부동산 양도세가 국내보다 훨씬 무겁게 매겨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
    한다고 25일 밝혔다.

    재경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외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할 때
    그 기준가격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포함)의 평가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제 거래가액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 처럼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기준
    시가"가 없어 이같은 원칙을 마련했다"며 "보통 국내에서의 기준시가는
    실제거래가 보다 20~30% 낮기 때문에 해외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세대상은 해외에서 산지 1년이 안된 국내인이 <>외국에 있는 땅이나
    건물등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샀다가 되팔아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로 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내 부동산 거래시와 마찬가지로 양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국내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거나 다음해 5월말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세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달러화 등 해당국 통화로 산정해
    차익을 계산한 뒤 양도세 부과시에는 이를 원화로 환산해 과세키로 했다.

    원화로 환산할 때는 양도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때 양도세신고를 부동산 소재 해당국에서 하고 세금을 내는 경우 국내
    에선 나중에 양도세 확정신고때 이미 낸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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