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고문 낙인 추방 구속 벌금 자격박탈 등 인간은 죄를 범한 자에게 고통
과 괴로움 주려고 다양한 방법을 개발했다.

이중 목숨을 빼앗는 사형은 형중에 으뜸으로 예전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잔인한 방법이 동원된 경우도 있다.

산채로 불에 태우거나 혀를 뽑거나 사지를 마차로 끌어 찢거나 머리를
부수는 식으로 처형한 기록도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가 있을 정도로 인류의 형벌제도는
순화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형벌순화는 왕권약화 산업혁명 인권신장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미셀
푸코가 쓴 "감시와 처벌"이란 책을 보면 흥미있는 구절이 눈에 띈다.

18세기 프랑스에서는 형을 받은 수형자의 신체는 왕의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왕은 수형자의 신체에 낙인을 찍는 등 여러가지 효과를 미치게 했다.

당시 법학자 마송(L Masson)은 "수형자의 신체는 사회의 것"이라는
혁명적인 주장을 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이유때문에 사형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해진 자는 공공사
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토록 해야 한다며 청원서를 냈다.

마송의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노동의 신성함을 모독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는 범죄자에서 죄만을 보지않고 노동력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나
"쓸모"가 있음을 일깨웠던 것이다.

마송의 생각은 뒤에 발전해 죄인을 감옥에 가둬 고통을 주돼 교화시켜 다시
생활하도록 하는 "형벌변형"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교정과 사회복귀가 고려된 감옥운영으로 인해 비용이 늘면서 미국 영국 등
은 여러해 전부터 교도소운영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있다.

우리정부도 교도소의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재정부담을 덜기위해 민영교도소
를 도입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내년에 제정할 계획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감옥을 "구속이라는 자유박탈"과 "교정 또는 사회복귀"
가 조화를 이루면서 행해지는 형벌수단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민영교도소가 재범감소 등 사회복귀에 보다 기여하는 날을 그려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