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개인발명가와 소기업의 특허수수료가 대폭 내려간다.

또 특허수수료 납부방법도 후납제로 전환된다.

특허청은 25일 새해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전산망을 이용.처리하는 특
허넷시스템이 가동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특허수수료제도를 개선했다
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특허수수료 납부방법이 후납제로 전환돼 특허청에 서류
를 접수시키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은뒤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국고수납 금융
기관에 내면 되도록 했다.

종전엔 해당 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한뒤 그 영수증을 첨부해 각종 특허 관
련 서류를 접수했었다.

특허청은 또 IMF체제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발명가와 소기
업의 특허.실용신안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등록료 등의 감면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각종 서류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돼있던 수수료면제신청서 감면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해주기로 했다.

대전= 남궁덕 기자 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