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수시로 북한을 왕래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3년간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

또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과 기술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남북협력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3국에 있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하면 방북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외공관 등에서 공무수행 중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이나
북한에 살고 있는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해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사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남북한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이나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도록 하고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지방세를 추가키로 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