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하게될 도시지역 주민들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제시한 신고권장소득의 80%이상 수준으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
해야한다.

2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전국 시지역에 사는 18세이상 60세미만자
9백61만명에 대해 국민연금이 확대적용된다.

공단은 국세청의 소득관련자료 및 통합의료보험료 자료, 공시지가자료 등을
활용, 업종 및 지역별 소득기준표를 내년 1월중순까지 작성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 기준표에 의해 산출된 가입자별 신고권장소득의 80%이상 금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이를 그대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휴.폐업 등으로 자신의 소득이 격감했다고 주장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밀실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신고소득월액을 예외적으로
낮춰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학생 군인 실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비율을
전체 대상자의 35%이내로 운영할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