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테크] '준농림지' .. 시장/군수가 허가...'전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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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를 개발하려면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단화된 논이나 밭이 아닌 준농림지의 전용절차는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지주와 토지계약을 맺고 토시사용승낙서를 받은후 해당지자체 농지관리위원
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7일이내에 군수나 시장에게 통지한다.
허가여부는 시장이나 군수가 결정한다.
허가를 받을때는 논과 밭의 경우 평방m당 3천6백원의 농지조성비와 공시지
가의 20%에 해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산일 경우에는 평방m당 8백83원의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을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부담금 및 기타부대비용이 공시지가의 70%에 달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공시지가의 50~60% 수준이 적정하다는 것.
정상적인 경우라면 토지매매계약에서 전용허가를 받는데까지 2개월정도
걸린다.
농지 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일로부터 2년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
면 허가가 취소돼 농지처분 명령이 떨어진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후 1년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강제명령이 나오고
그래도 일정기간을 넘기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농지에는 건축물이 1백%, 임야의 경우 연면적 30%이상 건설되면 필지분할
및 대지로의 지목변경을 받을 수 있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
집단화된 논이나 밭이 아닌 준농림지의 전용절차는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지주와 토지계약을 맺고 토시사용승낙서를 받은후 해당지자체 농지관리위원
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7일이내에 군수나 시장에게 통지한다.
허가여부는 시장이나 군수가 결정한다.
허가를 받을때는 논과 밭의 경우 평방m당 3천6백원의 농지조성비와 공시지
가의 20%에 해당하는 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산일 경우에는 평방m당 8백83원의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을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부담금 및 기타부대비용이 공시지가의 70%에 달하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공시지가의 50~60% 수준이 적정하다는 것.
정상적인 경우라면 토지매매계약에서 전용허가를 받는데까지 2개월정도
걸린다.
농지 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일로부터 2년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
면 허가가 취소돼 농지처분 명령이 떨어진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후 1년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강제명령이 나오고
그래도 일정기간을 넘기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농지에는 건축물이 1백%, 임야의 경우 연면적 30%이상 건설되면 필지분할
및 대지로의 지목변경을 받을 수 있다.
< 김호영 기자 hy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