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의 등장을 계기로 골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정부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골프장에 대한 규제들을 풀고 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알아본다.

<>퍼블릭코스 병설의무 폐지

내년 2월이후 회원제 골프장사업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중골프장을 같이
짓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회원제골프장을 새로 지을때 18홀기준으로 6홀의 대중골프장을
같이 건설해야 했다.

그럴 형편이 안되면 홀당 5억원, 총 30억원의 대중골프장 조성기금을 내야
했다.

문화관광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이 조항은
의무연한이 끝나는 내년 2월7일 이후에는 자동폐기된다고 밝혔다.

신설골프장들로서는 30억원선의 경비절감을 이룰수 있게 됐다.

<>취득세 인하

골프장을 건설하거나 인수할때 내는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5~13%포인트
내린다.

현재는 취득세율이 일률적으로 15%다.

일반세율(2%)의 7.5배나 중과돼왔다.

행정자치부는 문화관광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지난24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신설골프장들은 취득세 10%만 내면 된다.

현행 18홀기준 70억~80억원이던 취득세가 내년부터는 50억~60억원으로
줄어든다.

세금때문에 개장을 연기해온 10여개 골프장들이 속속 문을 열것으로 보인다.

건설중인 40~50개 골프장들도 20억~30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기존 골프장을 인수할 경우 취득세는 일반세율인 2%가 부과된다.

13%포인트나 내렸다.

등록당시 고율의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하자는 의도이다.

그러나 취득세율 인하의 주목적이 외자유치인 점을 감안하면 인하폭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IMF체제이후 외국인이 국내 골프장을 인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숙박시설 설치가능

지난18일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골프장들은 내년부터
제한적으로 숙박시설을 지을수 있게 됐다.

새 법률은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등지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내 골프장들은 극히 일부만 숙박시설을 지을수 있을 것같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일체불허"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골프장내에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수지개선에 한몫을 할것으로 보인다.

<>준공기한 완화

지금까지는 "골프장건설 승인을 받은후 6년이내에 준공해야한다"고
돼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건설승인후 6년이내에 준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완화됐다.

천재지변이나 부도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골프장측에 자율성을 부과한
것이다.

<< 99년에 달라지는 골프장관련 정책 >>

<>퍼블릭코스 병설의무

-현행 : 18홀당 6홀 의무건설 또는 30억원예치
-변경 : 폐지

<>취득세

-현행 : 15%부과
-변경 : 신설골프장 10%로 인하 기존 골프장 2%로 인하

<>숙박시설 설치

-현행 : 금지
-변경 : 제한적 허용

<>준공기한

-현행 : 승인후 6년내
-변경 : ''6년'' 의무 완화

< 김경수 기자 ksm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