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볼링장, 당구장, 헬스클럽, 수영장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 이용료가 완전히 자율화된다.

28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고의무
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정권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생활체육시설은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에 따라 요금을
같은종류의 시설에 비해 크게 높거나 낮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부는 또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이용자가 손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를
의무화한 규정도 폐지, 업주의 필요에 따라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료를 안내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정일 체육지원과장은 "생활체육시설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당요금을 받는
악덕업주가 사실상 사라져 실제 조정권한을 발동한 예가 전혀 없었다"며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애고 업주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한 조치"
라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